소득대체율 상승, '워라밸'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남성육아휴직자 8,4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5.9%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남성육아휴직자 8,4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5.9%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8,463명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의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남성육아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고용노동부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년 6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한 민간부분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남성휴직자가 16.9%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휴직자의 비율이 11.4%인 것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사용 비율=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사용 비율=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금년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올 상반기 이용자 수가 3천9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대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 5일 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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