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현재 지급액의 3배 이상인 3조8천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334만 가구 로 확대된다.

금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된다.

지난해에는 166만 가구에 총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원→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에산이 아닌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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