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일(금)부터 시행… 174만 명 '감면' 혜텍

보건복지부는 12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가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ShutterStock
보건복지부는 12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가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ShutterStock

오늘(7/13)부터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된다.

174만 명이 연간 1,898억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13일(금)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자격 요건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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