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100:0)' 적용 도표 신설 및 확대

#1. A씨는 얼마 전, 바로 옆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추돌사고를 겪었다. 사고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80:20의 쌍방과실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2. B씨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 사고를 당했다. B씨 역시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 사건을 쌍방과실로 처리했다.

'일방과실(100:0)' 신설·확대하는 개정안 마련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100%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새로운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확대된다.

이에 따라 ‘억울한’ 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교통사고 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운영 방식으로, 교통 법규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까지 보편화되면서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신설기준 예시① 자료=금융감독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신설기준 예시① 자료=금융감독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신설기준 예시② 자료=금융감독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신설기준 예시② 자료=금융감독원

일방과실(100:0)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과실비율 관련 정보를 담은 영상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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