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서울~부산 등 3개 노선 시범운영

고속버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의 안전을 돕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해당하는 버스 좌석은 운전기사와 소통이 가능하고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3번 좌석이다.

시범운영 기간 해당 버스에 탑승하는 고객 중 3번 좌석을 예매하는 고객이 국민안전 승무원에 지정되며,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 현황과 성과, 이용객의 만족도 등을 고려해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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