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ㆍ범죄우려로 부정적" vs "인도주의적 차원 접근해야"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범죄우려와 인권보호라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자 없이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광활성화가 목적으로 시행됐다. 무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는 예멘을 포함해 180개국으로, 이들 외국인들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중국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예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예멘은 자국 내 종파 전쟁 중으로, 이를 피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난민 1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주도가 난민이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한국이 난민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알려졌고, 쿠알라룸프와 제주간 직항노선도 한 몫하며 난민들의 제주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ytn보도화면 캡쳐
ytn보도화면 캡쳐

예멘 난민 신청자 수는 지난 해 49명에 불과했다가 올해 들어 560여명으로 폭증했다. 관계 기관은 올해 안에 난민신청이 1천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현재 예멘은 6월 1일부터 무사증제도 국가에서 제외된 상태라 더 이상 난민들의 추가 입국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이미 제주도에 입국해 있는 난민 900여명에 대한 지원과 수용여부이다. 현재 제주도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만, 정원 1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다. 이에 난민들은 삼삼 오오모여 제주시내 게스트하우스나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하고 끼니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면서 난민 신청을 과정을 밟고 있다.

외국인들은 무사증제도로 입국해도 체류기간은 한 달에 불과하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심사하는 기간에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제주도내 체류가 가능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 제 40조 2항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들은 6개월 후부터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으로 가장해 입국하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취업을 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법을 적용해 제주 난민 사태를 ‘특수한 경우’로 보고 유예기간 6개월 없이 난민들이 바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들이)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주도에서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가 이들의 의료비 지원과 숙소, 빵이나 밀가루 등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난민들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멘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건장한 20대로 알려지자 제주도내 학부모들은 생활이 불안정한 난민들로 인해 2차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제주 예민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제주 예민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 화면.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6일만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1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전국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범위 ±4.4%)따르면 예멘 난민들의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 찬성이 39%에 달했다. 내전을 치르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난민들을 우리보다 먼저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유보적이다. 여기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등 범죄 사실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반면에 연예인 정우성씨를 비롯해 인권단체, 일부 종교계에서는 난민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며 우리나라 역시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수용과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한국이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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