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장 등으로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직업계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바뀐다. 정규 수업 시간 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안전 수칙 등을 교과서로 가르치고, 전문 강사도 학교로 불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정부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은 반신반의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관계자는 “학생에게 위험 대처법을 가르쳐줘도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노동권리를 배운다고 해도 ‘갑’의 위치인 고용주가 무시하면 사실상 할 수있는게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의 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몬 사례가 적발되면 강도 높게 처벌해야된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이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일방적 온라인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안전·노동인권교육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특히 학교의 예비 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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