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이달 들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전월대비 46% 증가했다.
국토부는 11일 “5월 한 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임대주택수도 1만8천900채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된 임대주택 중 84.3%는 8년 준공공임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되면서 8년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미등록 시 연 84만원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77만원이 줄어든 연 7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