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대비 약 56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분석하고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되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과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化를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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