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內 청년 창업자 세액 감면율도 '5년간 100%'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과 청년 창업자들의 세액 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과 청년 창업자들의 세액 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던 것이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게 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도 현행 29세 이하→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 청년 중소기업에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창업 후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5년간 100% 감면으로 개정되며,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와 주민등록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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