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 상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교육부 블로그)
(사진=교육부 블로그)

오늘 8월 말 부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2년6개월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 탓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받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생겼더라도 상환 기준보다 적으면 한동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이며 유예기간은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 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 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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