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지구·미사지구도 당첨자 조사 예정, 적발 시 엄정 대처"

국토부는 5일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픽사베이
국토부는 5일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가 68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아파트단지의 일반 공급 당첨자들의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가장 많은 35건, 과천 위버필드에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A씨와 A씨의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 전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신청,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모친과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D씨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없는 해외거주자의 청약 당첨 의심사례가 3건, 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매매 2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심사례 적발자들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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