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새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없애고 연봉 25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폐기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에 나서고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67%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입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산입범위 개정은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도 밝힌 상태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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