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대기기간 2년 미만…2008년 금융위기에 신청자 급감 탓

최근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관련 업체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관련 내용을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전문 국제이주개발공사(대표 홍순도)는 최근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대기기간이 1년 6개월~2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금이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미국 취업이민 대기기간은 길게는 8년까지 이어지는 데 비하면 최근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 접수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청했던 비숙련 취업이민자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이 최근 급속히 짧아지고 있는 것은 비숙련 취업이민자 수가 근래에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이주개발공사에 따르면, 대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건수가 줄었고, 더욱이 2008년 이후의 미국 경기침체로 취업이민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고용회사의 수도 줄어든 탓이 크다.

국제이주공사의 홍순도 대표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4-5년 주기로 대기기간이 짧아졌다 길어졌다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대기기간은 무려 7-8년이나 됐다. 당시에 경기호황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신청이 전세계적으로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청이 급감, 다시 대기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설명이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반드시 고용회사로의 취업을 전제로 하는 고용이민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민 희망자의 직업능력 보다 고용회사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말 그대로 취업이민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자를 받아줄 고용회사가 필요하다. 고용회사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취업이민자를 모집하려면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와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회사의 취업이민자에 대한 임금지불 능력 등 양호한 재정상태도 증명 대상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자의 직업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러한 고용회사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EB-3)은 가장 일반적인 취업이민 형태이며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신청 가능한 연간 쿼터는 4만 개다. 취업이민(EB-1~EB-5)의 쿼터 수는 연간 14만 개로 이 중 1~3순위에는 각각 4만 명, 4순위(종교이민, 특수이민)와 5순위(투자이민)에는 각각 1만 명이 배정돼 있다. 대체로 1순위, 2순위의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연간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3순위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조건 때문에 연간 쿼터 보다 신청자 수가 늘 많아 영주권 취득까지의 별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2000년 이후,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고객이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국제이주개발공사는 오는 8월 4일(토) 오전 12시에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취업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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