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해고, 수유 포기 강요

불가리아의 여성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와 관련해 고용주들로부터 심각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식품과 아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모유수유 주간'에 맞추어 발표된 '글로벌 얼라이언스' 불가리아 연구자료에 의하면, 20% 이상의 불가리아 엄마들이 고용주로부터 모유 수유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고, 19% 가까운 여성 근로자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11월에서 2012년 5월에 시행된 이 조사 자료는 68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와 5살 이하의 아이를 둔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는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 뿐만아니라 여성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모른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마리엘라 난코바 박사는 '응답자의 75%정도가 자국의 사회법을 잘 알지 못했고 아이를 둔 여성 노동자들의 절반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100명중 80명의 여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가장 의존했고, 단지 18%만이 상호 원조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적어도 6개월은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략 65% 의 불가리아인이 출산 후 3개월 전에 수유를 중단한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국제 마케팅을 제한하는 안이 국가 정책과 법으로 반영되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 법이 분유와 같은 모유 대체 식품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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