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거래를 앞둔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7월과 9월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제도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을 1/2씩 나누어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하는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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