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발행하여 운영 중인 지침 등을 모두 조사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모아 오늘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되어 정보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문제로 허가·심사 고객의 정보 검색 등 이용에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재분류하였다.

○ (내부 업무지침 성격) 허가·신고 업무 처리 지침, 임상시험평가지침, 수거검사 업무 처리 지침 등 식약청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
○ (대외적 업무지침 성격)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기준·범위 등을 정하여 주는 기준
○ (설명서 및 해설서 성격) 규정, 인·허가,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안내 및 정보 제공

또한,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하단에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침 등의 관리·공개는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로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식약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청 예규)을 시행하면서 시행일 이후 제정하는 모든 지침 등에 대하여 법체계성 및 상위법령 일탈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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