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국민청원 시작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스승의 날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스승의 날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신모(33세)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만 차별받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결국 5만 원 짜리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 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학생이 직접 건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29세)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이나 선물은 일체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 그래도 선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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