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번째 맞는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올해 스승의 날에도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없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 꽃과 선물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달아 올라왔다. 권익위는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더라도 이는 금풍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급 혹은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편지와 카드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편지지와 카드도 값비싼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들의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 원 이하)을 허용한다.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현재 지도·평가·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교사에게는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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