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드루킹 김 씨 혐의 인정 “손가락 클릭 귀찮아 매크로 썼을 뿐”

검찰 “경찰 증거물 분석중 다음 재판까지 시간달라”
변호인단 “공소 모두 인정하는 만큼 재판 신속해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일(수)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증거 분석도 없이 김씨 등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신속한 증거 마련을 촉구한다”며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와 함께 구속된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 등 3명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드루킹의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달여쯤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자백사건인데 증거분석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드루킹의 변호사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해서 (김씨 등을) 기소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말인데,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목록 제출을) 못하겠다는 말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선 형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데 기록 복사를 못 하고 왔다"며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제가 동의만 하면 오늘 재판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 수사 보강을 위해서 안 냈다는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목록 제출을 촉구하고 다음 재판을 2주 뒤인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한편, 현재 드루킹이 받는 혐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기사의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한데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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