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접수… 9월 지급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무주택 또는 주택 1채만 소유, 전 재산 2억 미만
5월 31일까지 신청… 9월 지급

2018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018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급대상 여부와 장려금 확인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간 접수한 신청자들 중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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