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 민영10%→20%, 공공15%→30%로 확대

'결혼 5년 내 유자녀 부부'→'7년 내 무자녀 부부'
월평균소득 488만원→586만원으로 완화 

정부가 5월 4일부터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4일부터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배(倍)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민영주택 10%, 공공주택 15%에서 각각 20%와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자격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결혼기간 5년 내 유자녀 부부’에서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확대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대비 100% (488만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120% (586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 대비 120% (586만원)에서 130% (634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 공급의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진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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