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 민영10%→20%, 공공15%→30%로 확대
'결혼 5년 내 유자녀 부부'→'7년 내 무자녀 부부'
월평균소득 488만원→586만원으로 완화
5월 4일부터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배(倍)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민영주택 10%, 공공주택 15%에서 각각 20%와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자격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결혼기간 5년 내 유자녀 부부’에서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확대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대비 100% (488만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120% (586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 대비 120% (586만원)에서 130% (634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 공급의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진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