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둔 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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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오는 9월부터 지원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이르면 6월부터 사전 시스템을 오픈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시행된다.

지원 사업 선정 기준 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1170만원, 4인가구 기준 1436만원 이하이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 지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의 경우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 원씩 감액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등에 동의만 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를 4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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