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하위 90%로 한정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로 한정한데 대해 일부 논란이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소득 수준 상위 10%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해졌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 기준 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9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은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소득이 201만 원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원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 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 기준안을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을 배려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 아동수당은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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