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기업 단위 참여 가능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화제다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화제다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화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가 여행경비의 50%, 기업과 정부가 각각 25%씩을 부담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 10만 원씩의 휴가비를 지원해 근로자는 총 40만 원을 모으는 셈이 된다.

참여근로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6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몰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익스피디아 등 20여 개 제휴업체의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내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금)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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