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기업 단위 참여 가능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화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가 여행경비의 50%, 기업과 정부가 각각 25%씩을 부담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 10만 원씩의 휴가비를 지원해 근로자는 총 40만 원을 모으는 셈이 된다.
참여근로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6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몰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익스피디아 등 20여 개 제휴업체의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내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금)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