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검출…폐기 조치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가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회수 및 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중이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생산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를 금지시키고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를 통해 즉시 해당 해역에서 조개류채취를 금지시켰다.

현재 조개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이다.  

식약처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시기 및 확산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라, 바지락, 키조개 등 제철 맞은 조개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