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새마을호·무궁화호 할인적용 시기 달라"… 열차 이용객 주의 당부

코레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KTX 등 열차 요금의 30%를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KTX 등 열차 요금의 30%를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사회 저소득층의 교통비 경감과 열차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역에서 등록해야 하며 열차출발 1일전까지 예매해야 한다. 또한 할인 티켓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열차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의 할인 적용 시기가 달라 열차 이용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KTX의 경우 4월 16일부터 역창구에서 인증등록 및 예매를 시작하며 승차일 기준 4월 30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승차일 기준 6월 1일 이후의 열차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예매는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승차권 구입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하면 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이 부담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을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 가치 실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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