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4일) '민간임대주택법' 입법예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우선 공급

최초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대상자에 85% 이하"

총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국토부가 4일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하는 법안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4일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하는 법안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이번 법안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는 95%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에게는 85%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또 총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등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2만 4천 실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행 5천㎡의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 등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기관을 포함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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