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서울시는 4월 2일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노주은기자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서울시는 4월 2일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노주은기자

서울시가 2일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거부하는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 조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버스 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운전자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반면 종이상자에 포장·밀폐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가지고 탈 수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의 음식물이나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버스 운전자는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같은 세부기준을 담은 홍보물을 부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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