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등 제도 도입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자동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실시간 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기질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하역사에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서울 3개역 시범 운영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지하역사 내·외부의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는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왕십리역, 장한평역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 도입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여 주요 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과 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 유지 및 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저국 지하철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보급하여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인식전환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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