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매년 2천 5백 건 발생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보완해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부터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을 입히고,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원과 CCTV도 확대된다.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만8105건 중 1만3912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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