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12월부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 이래 2개월 간 총 144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법인 택시는 96건 개인택시는 48건이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중 경고가 80건, 자격정지 7건, 자격취소가 1건으로 처분 받았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으며 4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 120다산콜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한다. 승차거부로 세 번 단속되어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권을 가졌던 동안 2건에 그쳤으나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승차거부는 택시 관련 민원 중 약 30%로 불친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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