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전년대비 5억 원 증액…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2% 늘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2018년도 국고 지원 장학금이 전년대비 5억 증액된 47억 원으로 배정됐다고 교육부가 26일 밝혔다.

국내 총 25개 법전원 재학생 가운데 기초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1,019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소득구간 포함 대상자 총 1,600명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 외에도 각 법전원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장학금 배정 현황 (자료 교육부)
대학별 장학금 배정 현황 (자료 교육부)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