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신입 아동 둔 근로자 대상

정부,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 후속조치 차원 … “강제성 없어 정부차원 홍보·독려 필요” 의견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을 10시로 허용해주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그동안 하루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해 일ㆍ생활균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해 일ㆍ생활균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만, 이번 사업이 법률로 정한 의무 제도가 아닌 장려 사업임에 따라 사업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있어 정부기관의 홍보 등 시행 독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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