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학가 인권침해 행위를 선배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얼차려나 회비 명목의 금품납부 강요행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벼운 사안은 즉심·훈방 조치하되 명백한 처벌 대상은 고질적 악습 여부나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이 기간 각 대학에서 신입생 예비교육(OT)이나 수련모임(MT)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배들의 갑질과 가혹행위 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신고가 들어오면 교내 인권상담소, 지도 교수와 손잡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대학과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대학가와 OT·MT 장소 주변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대학 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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