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차원…관련 서비스 기관 47개소→61개소

부모 역할과 자녀의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 상담, 정서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47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족역량강화 사업은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상담, 가족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국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육아정책연구소, EBS등에 위탁해 부모역할 이해교육 교재와 매뉴얼을 1월 말까지 완료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성한 부모역할 강사 216명에 대한 전문영역 및 활동지역 등에 대한 세부정보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교육은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자녀의 연령별, 가족특성별 자녀발달 내용을 반영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방향을 지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학대행위자 특성 중 자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역량강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이해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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