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③ 일반 행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그동안 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내에서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서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출국 한 뒤부터는 신고한 주소로 국내 주소를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체류신고 이후에 사정상 변경을 해야 할 경우도 신고 철회가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신고(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 주민등록등본 표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20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을 동반해 주민 센터를 방문해야했고, 주민등록표 등본상 표기도 하단에 별도로 해왔다. 이러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하면 정식적으로 표기되도록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7,530원…하루 8시간 급여 60.240원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시급 7,530원으로 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1,573,770원(7,530원x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1년 미만자·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올해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브랜드,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분야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사업비를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2018년 54,216원)의 역적이 예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인상이 뒤따르게 됐다. 이는 지난해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상한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노동자 혼례비 융자 1,25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1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안전을 위해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한다.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지난 연말부터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평창, 강릉 지역에서 지상파 UHD방송이 시작됐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UHD본방송을 개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UHD 프로그램을 10%이상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파방송3사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종목(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을 UHD로 전 세계에 중계할 예정이다.

해외로밍 정액제도 개선

지난해 연말부터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이용 시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3사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 24단위로만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단위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그동안 해외출국자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24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요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시간 단위로 정액제 시간 단위를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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