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② 농업분야

방과 후 돌봄 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무상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국내 과일의 소비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과일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인당 1회 과일 섭취 권장량인 150g의 조각과일을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 과일과 같이 위생 용기에 담아 개인별로 제공될 예정이다.

과일간식은 2018년 5월부터 주 1회, 연간 30회에 걸쳐 공급되며, 단순히 과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전액무상으로 공급되는 과일간식비 144억 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 부담한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로 인해 늦춰지는 경우는 과일간식 공급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1인당 100만원 지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과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9억 3천만 원이 소요되며 올 1월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영업(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전시업은 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 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에 해당하며, 동물운송업은 동물 택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부분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위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시설들도 2020년 3월 22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에서는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지급금보다 논·밭작물은 10만원, 밭작물 중 과수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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