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의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그동안 악취 등 비위생으로 논란이 됐던 변기 옆 휴지통이 공중화장실부터 없어짐에 따라 차츰 기업체 등에서도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화장실 청소나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안내를 하는 등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
이미지 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변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기 옆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휴지로 인한 변기 막힘을 이유로 공공 화장실과 개인 주택에서도 변기 옆에 휴지통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변기 옆 휴지통이 악취와 해충 등 위생에 좋지 않고, 휴지를 바로 변기에 버려도 변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되며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차츰 기업체나 개인 소유 건물, 일반 가정도 새로운 화장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