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제공하던 계좌 폐쇄키로..사실상 거래 차단 조치

정부, 가상화폐 거래금지 추진…합동단속반 운영, 규제안 발표 등 예고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혀 과징금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외신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선언했다.

정부가 최근 법무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구성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마약거래, 돈세탁,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강해 가상화폐의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상통화 투기화와 관련, “가상 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다”면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상통화 투기화와 관련, “가상 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다”면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국무조정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말해 규제 움직임이 시동이 걸렸었다.

한 거래소의 가상화폐 광고. 적은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거래소의 가상화폐 광고. 적은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자체적인 합동단속반 운영, 규제안 마련 외에도 시중 은행에 가상화폐를 악용한 외환거래(환치기)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창구 안내나 유인물을 배포해 송금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송금을 막을 순 없는 게 한계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빗썸이나 코인원 등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 한 뒤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완료가 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곧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은행은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등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영향에 따라 같은 조치가 이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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