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킹으로 개인정보 3만6487건 유출 등 가상화폐 이체 피해도…과징금 6천만원 부과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방식 연내 결정 방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사이트 ‘빗썸(bithumb)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은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총 3만6487건의 빗썸 이용자 정보, 사이트 계정 정보 등이 해킹됐다.

특히, 해커들에 의해 빼돌려진 정보 중 266개 계장에서는 가상통화 출금도 실제로 이뤄졌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책임자 징꼐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택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제재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도 "현 기준으로 가장 과중한 과징금이다"며 "산정된 과징금이나 정액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의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부터 저소득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까지 암호화폐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 12일 연내에 규제 방침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트코인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과열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교환가치 안전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투자 광풍은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안팍에서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줄을 이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계속되면 2004~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맞먹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외에는 가상화폐 추자 목적을 찾을 수 없으며,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가상화폐 투기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법무부의 경우 비트코인은 새롭게 등장한 상품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하지만, 동시에 법을 통해 정의가 내려져 제도권내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는 현행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원칙적으로 거래 금지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할 경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보다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대응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정책 유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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