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책 수립 중 또 사고난 것 유감”

‘초대형’, ‘초고층’을 자랑하며 개발과 건설의 상징인 도심 속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터졌다. 사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참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용인 사건 이전에도 올 한해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가 계속됨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크레인 노후 안전성 검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용인 사건 이전에도 총 6건의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가 발생해, 마지막 사고지였던 의정부 현장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부대책이 발표 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재해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다.

9일 용인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의정부와 남양주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유감이다”면서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생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용인 현장에서는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10일 오후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9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0일 오후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 (ytn뉴스 캡쳐)
9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0일 오후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 (ytn뉴스 캡쳐)

반복되는 중대 재해…전문가들, 안전조치 미숙·장비 노후·제도적 문제 지적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처럼 반복된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조치, 작업 미숙, 장비 노후 탓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당초 타워크레인은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았지만 2008년 건설기계로 분류되면서 감독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 허술한 점을 악용해 감독망을 피해가고 있는 사례도 많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말이다.

또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보통 원청 건설사가 크레인 대여 업체로부터 빌려 작업하는데, 안전 교육 까지도 대여업체에 맡기고 있다. 영세한 크레인 대여 업체들이 대여료 낮추기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도 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은 6개의 기관들로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은 이 정기 검사가 부품 결함 등을 잡아 내지 못하며 형식적인 검사로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도 말한다.

실제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노후 현황은 심각한데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가 지난달에 들어 국내 전체 타워크레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약 6000대의 타워크레인 중 21.3%가 20년 이상이 된 낡은 타워크레인이라고 밝혔지만. 수입산 중고 크레인 등은 제작일자나 수입일이 조작된 경우도 많아 실제 노후크레인은 이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크레인들이 대부분은 정기적인 정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장은 “장비의 유지 관리, 검사, 인허가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사고가 나면 국토부는 쏙 빠지고, 작업 규정 준수 등을 따지는 고용노동부가 사후 처리를 도맡아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지난 11월 1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크레인의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이 넘어간 경우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 기간 사용을 연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내에 등록된 전체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