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곳 점검 식품위생법령 위반 11곳 행정조치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가운데 1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의 경우 세척을 하지 않아 찌든때가 발생한 기구류에 절임을 하고 있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A업체의 경우 세척을 하지 않아 찌든때가 발생한 기구류에 절임을 하고 있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B업체의 경우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 제품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B업체의 경우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 제품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미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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