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투여 포기… 의사 상담 후 환자 스스로 작성

연명의료 시범 사업이 한 달간 진행된 결과,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말기환자 7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이 보고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 중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 중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모두 말기 환자였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환자가 1명 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이들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폐소생술 유보로 2명,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이 4명,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가 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작성되며, 지난 한 달간 상담 진행은 44건인데, 실제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명윤리 예산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예정이다. 또 국민들에게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스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 2월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향후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별도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말기 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몇 달 안에 임종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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