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식약처 등 국내 마약류 단속 5개 기관 '합심'

환각 상태서 돌발ㆍ위협적 행동…체포자 대부분 상습투약자  

최근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알고 보니 그는 상습투약범이었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58)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부산 서구의 한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에 취해 직접 112에 전화해 “내가 13년 동안 마약을 했는데, 내일 미국에 간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 씨는 긴급 체포 됐으며, 조사 결과 김 씨의 집에서도 주사기 4점이 발견되고 팔뚝에 마약 투약 흔적이 발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모 씨(4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달 1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금천구 한 모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각 상태에서 유리컵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모텔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후에도 횡성수설한 소리를 치는 등 방 안에 있던 필로폰과 주사기를 확보해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잡아냈고, 동종 전과는 5차례 인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마약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 최근 마약사범 단속 동향·검거사례 공유

관세청은 23일부터 이틀간 경찰청, 식약처 등 국내 마약류 단속 5개 기관 관계자 80여명이 모여 제25차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마약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밀매·투약’ 등 마약범죄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상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단속동향과 검거사례 등을 소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관 간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국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청소년 5명 중 1명이 마약 경험이 있다는 리포트가 발표되는 등 과거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마약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마약 범죄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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