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에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다시 올려받을 수 있게 되며, 이전 개별인출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으로 인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다시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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