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급여가 내년부터 1일 1만원 인상된다. 현재까지의 1일 상한액은 5만원이었다.

용노동부는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보다 3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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