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조금 교부 및 심의 등 의원직무 공정성 방해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해당지역 지방의원이 위원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법제처가 지난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시설에는 시설의 운영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방의원 A씨가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지자체의 장도 A의원을 위원으로 위촉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A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측에서는 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이며, 운영 위원이 책임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위원들은 위원회를 통해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직위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또 법제처는 지방의원이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면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자신이 운영 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예산 심의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다만 규정상 지방의원이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