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 정부 "법 개정ㆍ개파라치 시행" … 시민들 "법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문화 성숙돼야"

정부, 맹견 범위 확대·개파라치 시행 등 규제 강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 연예인의 반려견 관련 사건. 이로인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쏟았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강화하는 등 태스크포스크팀을 꾸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sbs뉴스화면 캡쳐)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 연예인의 반려견 관련 사건. 이로인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쏟았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강화하는 등 태스크포스크팀을 꾸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sbs뉴스화면 캡쳐)

방송인 최시원씨가 키우던 반려견에 한일관 대표 김 씨가 물려 사망한 사건으로 반려동물 안전 문제를 두고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청원에 하루에 800명이상이 참여했는데, 반려견에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를 비롯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위험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로 개물림 사고를 방조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때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대는 최대 14년의 징역이 주인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견종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내 법 개정 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사태로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따르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트(TF)를 구성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특징은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률상 ‘맹견’의 범주도 넓히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맹견에 속하는 반려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다.

맹견의 확대 기준은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고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대형견 위주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일명 ‘개파라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반려견 소유주가 대상이다.

현재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은 최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농식품부는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펫티켓’ 중요성 커지는 시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1000만명 시대다. 우리나라 평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는 조치 외에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시민의식 정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려견 물림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2111명이었다.

이번 연예인 반려견(프렌치불독)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이란 말의 신조어다.

주인의 입장에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형욱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가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 ebs1화면 캡쳐)
강형욱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가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 ebs1화면 캡쳐)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훈련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줄을 매고 산책, 배변을 치우는 등)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먼저 질서를 지키지 않은 반려인들을, 반려견을 교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 어떨까요. 성숙한 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훈련사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반려견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자 스스로 내 반려견을 무서워 하는 경우 △반려견이 가끔 반려인의 행동을 몸으로 막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 거리는 경우△반려인이 먹고 있는 식탁에 올라오거나, 손에 들려 있는 음식을 낚아채 가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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