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환자나 가족2인 이상 확인 후 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허용

복지부,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후 2월부터 본격 시행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또는 ‘웰다잉’으로 불리는 연명치료 중단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2009년 김 모 할머니 사건이 있은 지 10년만 결정됐다. 김 할머니 사건은 가족들이 식물인간 상태인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던 인공호흡기를 소송을 통해 떼어 냈던 사건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 등 모두 4가지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연명 의료 작성과 이행은 강원대 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 병원, 제주대 병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서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595,7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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